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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4335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3. 5. 24.부터 2014. 2. 28.까지 피해자 채권자 태령금속 주식회사에 대하여 469,850,096원의 채무가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 당할 것이 예상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전기용해로(텐테이블), 체인콘베아, 좌승식 전동 지게차를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31. 주식회사 D 대표 E에게 위 기계 3가지를 포함하여 총 9가지의 기계를 5억50만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기계장치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계들의 시가는 약 2억 원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를 양도한 사실도 없었다.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는 2014. 5. 14. 광주 광산 G 에이동에 있는 위 C의 공장에서 위 피해자의 집행위임을 받은 위 법원 2014카단2179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기계들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양수도 계약서를 제시하는 바람에 집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위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기계장치 양수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