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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6구합66682 (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6. 4. 21. 군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식육포장처리 등의 도소매업을 하였고, 2014. 12. 19. 상호를 ‘E’로, 사업장을 ‘군포시 F, 1층’으로 변경하였으며, 2016. 2. 29.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1. 설립된 회사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안산시 상록구 G, 1층’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축산물, 식육판매 등의 도소매업을 하였고, 2015. 1. 30. 사업장을 ‘군포시 F, 1층’으로 이전하였으며, 2016. 2. 29. 폐업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는 B의 배우자 H이다.

다. 피고는 2015. 8. 26.부터 2015. 11. 20.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관한 일반통합조사를 하고, 이를 통하여 원고가 B과의 매출거래와 매입거래 일부를 신고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대상인 매출거래를 하였음에도 그 일부를 면세 대상인 매출거래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1.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23. 청구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의 해당 금액 부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가. 원고가 B에게 생육을 제공한 것을 가리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