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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0 2014고단8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2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오는 데에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갚고,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20만 원의 월급을 받아 생활비, 보험료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6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오는 데에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갚고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서울 강서구 H 아파트 104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갚고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