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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6 2016가단24627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은 취하함).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