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해석에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3.3.1.(939),767]
가. 검사의 집행명령에 기하여 집달관이 확정된 벌금형의 집행을 개시하였으나 압류물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의 소멸 여부(소극) 및 위 벌금형의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집행의 가부(적극)
나. 형사소송법 제489조 에 의한 이의신청이 재판의 집행종료 후에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가.확정된 벌금형을 집행하기 위한 검사의 집행명령에 기하여 집달관이 집행을 개시하였다면 이로써 벌금형에 대한 시효는 중단되는 것인바( 형법 제80조 ), 이 경우 압류물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벌금형의 미납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92조 에 의해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할 수 있다.
나. 형사소송법 제489조 에 의한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미 재판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 형법 제80조 , 형사소송법 제492조 나. 같은 법 제489조
재항고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정된 벌금형을 집행하기 위한 검사의 집행명령에 기하여 집달관이 집행을 개시하였다면 이로써 벌금형에 대한 시효는 중단되는 것인바( 형법 제80조 ), 이 경우 압류물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동 벌금형의 미납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92조 에 의해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같은 취지에서, 검사의 이 사건 노역장유치집행처분에 형사소송법 제489조 소정의 이의신청사유가 있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옳고, 이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그 밖에 소론이 내세우는 사유들은 원심에서 주장된 바도 없거나 또는 이 사건 결론을 좌우할 바 못되는 것들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한편 형사소송법 제489조 에 의한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미 재판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집행은 1991.12.30. 이미 종료되었음을 알 수 있어,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게 된다.
3. 재항고논지는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