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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5 2017가단2554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2018. 10.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는 2016. 12. 4. 소외 D, E, F 등의 카카오스토리 게시판에 소외 G이 양손을 모아 용서를 구하는 사진 2장과 함께 ‘A. G 카스에서 만나서 알고 지내는데 G이 여러 여자 동시에 만나는 것 알고 평택모텔잡고 G 잡는 사진 보내왔습니다. A 옷사줘 안경사줘 밥사 술사 모텔잡아놓고. 기다려줘 하다가 억울했는지 사진 보내왔습니다.’라는 사진과 글을 각 게시하고, 같은 날 소외 H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피고에게 전송하였던 ‘섹스값 내가 받아야지 G에게 혼자 사는 놈인데 됐냐 ’라는 메시지를 캡처하여 원고의 I 카카오스토리 게시판에 그 사진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8. 인천지방법원 2017고정1763호로 "원고는 2015. 9. 말경부터 2016. 9.경까지 G과 교제를 하였을 뿐 그 후 G과 교제를 한 사실이 없고, G이 다른 여자와 동시에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위

가. 1 항의 사진은 G이 원고에게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다’고 거짓말한 후 병원에 가지 않고 술을 마신 것을 들켜 원고에게 그 용서를 구하는 장면일 뿐 다른 여자와 동시에 교제를 한 것이 발각된 장면이 아니었음에도, 피고가 위

가. 1 항과 같은 내용의 사진과 글을 게시하거나, 그와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는 범죄사실[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위

가. 2 항과 같은 내용의 캡처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