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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나9618

손해배상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은 30여 년이 경과하여 노후화가 진행된 상태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년 이내에 재건축할 예정이었고 피고들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액 산정은 잔존 내용연수 2년인 제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그 하자보수비용은 11,653,910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과 사이에 건물 인도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을 위하여 임차인들을 퇴거시킨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을 2년 이내에 재건축할 예정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건물이 건축 후 30여 년이 경과하여 노후화가 진행된 상태였다고 하여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정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건물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에게 숙박 등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물로 매도인인 피고들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