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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26 2016나213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⑴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2014. 10. 23. 고릴라렌트카 주식회사(이하 ‘렌터카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렌터카’라 한다)에 관하여 영업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C는 2015. 7. 12. 렌터카회사로부터 이 사건 렌터카를 임차하였고, 피고는 아래 나.

항에서 기술하는 사고 당시 C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렌터카를 운전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는 2015. 7. 12. 12:15경 이 사건 렌터카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D 앞 도로를 청풍에서 북단양 IC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운행하던 E 차량의 왼쪽 옆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 F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등을 파손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5. 7. 22.부터 2015. 11. 17.까지 이 사건 렌터카의 보험자로서 렌터카회사를 대위하여 적절한 손해배상 범위 내에서 F 등에게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으로 합계 12,910,660원(대인배상 7,055,660원 대물배상 5,85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정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피보험자인 렌터카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상당액인 12,910,66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5. 11.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