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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4 2019나4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2017....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2017. 10. 17.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14,164,66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분말야금, 초경소재 등의 제조 및 도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4. 2.경부터 2015. 12.경까지 기계부품 등 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초경소재 물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는 2017. 10. 17.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3,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물품대금 14,164,66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4,164,66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0.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행권고결정등본) 송달일인 2018. 3. 1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위 나.

항 기재 물품에 기공이 많고 다른 업체의 물품보다 잘 깨지는 하자가 있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공급한 물품의 하자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그에 관하여 제출한 증거로는 을 제1, 2,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은 후 상당한 기간 하자와 관련된 언급이 없었고, 오히려 물품대금 지급을 계속 독촉하는 원고에게 그 지급을 약속하기도 한 점, 피고가 분석을 의뢰한 시료는 원고가 공급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