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5111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C가 취업을 미끼로 원고를 기망하여 2007. 3. 7.부터 2008. 3. 31.까지 8회에 걸쳐 1,980만 원, 2014. 1. 8. 12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한 이 법원 2015가단50496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사건에서 2016. 3. 3. C는 원고에게 2,1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C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3. 4. 17. 접수 제73962호로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C는 이 법원 2016고단3341 사기 피고사건에서 원고를 기망하여 2008. 1. 22. 500만 원, 2008. 3. 31. 50만 원, 2014. 1. 8. 12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받던 중, 2016. 11. 7.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6년 금 제6959호로 1,000만 원을 공탁하고, 원고에게 20만 원을 지급한 후, 2016. 11. 17.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라.

C는 위 증여 당시 위 부동산 이외에 합계 16,387,000원 상당의 승용차 2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마. 피고는 1985. 1. 4. C와 혼인하였다가, 2015. 10. 27. 협의이혼하였다.

바. D은 C를 상대로 C가 취업을 미끼로 원고를 기망하여 E에게 2011. 12. 16.부터 2011. 12. 30.까지 3회에 걸쳐 2,75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음 청구원인으로 한 이 법원 2014가단58417호 대여금 청구사건에서 2015. 11. 27. C는 D에게 2,75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30.부터 2015. 3.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