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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4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 08:44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건 대입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능동로 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 경위서

1.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았고, 2015. 4. 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음주 수치, 종전 음주 운전 범행의 시기와 내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