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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6 2020가단3792

시효연장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5. 19. 선고 2009가단51348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에게,

1. 피고 B은 4,000만 원,

2. 피고 C는 3,500만 원, 피고 B은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돈 중 3,000만 원,

3. 피고 D는 2,400만 원, 피고 B은 피고 D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9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단51348호로 양수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5. 19.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선행판결은 2010. 7.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20. 2.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2. 피고 C,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선행판결 이후 원고에게 약 4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 D는 이 사건 선행판결 이후 원고를 채권자로 포함하여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송과 같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의 소송물은 청구권의 실체적 존부 및 범위는 배제된 채 판결이 확정된 구체적 청구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를 통한 시효중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