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3고정4365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06. 24. 04:40경 부산 사상구 C 옆 D 현장사무실이 있는 공영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고 있던 공사자재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ㄴ`자 모양 가공철근 50개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