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방조등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D는 용인시 수지구 E건물 3단지 308동 901호를 분양 받은 후 현재 입주를 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위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권리행사를 위해 자생적으로 설립한 통합협의단의 대표 임무를 수행중인 자이고, 피고인들 및 F, G, H, I, J, K, L, M, N, O, P, Q은 용인시 수지구 E 아파트의 분양 계약자들이다.
피고인들이 분양 계약한 E 아파트 단지는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동일토건이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한 뒤 아파트 등기를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 수탁받아 분양업무 및 자금 관리업무를 진행 중인 상태이다.
피고인들은 2009년경 위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주식회사 동일토건 측에서 입주 전까지 약정한 송전탑 지중화 작업, 주변 학교시설 개교 등에 대해 약정사항을 전혀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사기분양으로 서울고등법원에 민사소송 중인 상황이다.
1. D의 범행 D는 2011. 7. 17. 오후경 위 아파트 3차 북카페 내에서 통합협의단 회의를 진행 중 본 회의에 참석한 입주예정자 200-300명을 상대로 ‘많은 세대가 무단입주를 해야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 협상테이블로 나오지 않겠느냐,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한다, 아파트 현관문에 보조키를 장착하여 재산권 행사를 하여야 한다, 단체로 신청을 하면 20만 원 정도하는 보조키 장착비용을 13만 원에 할 수 있다’는 등의 사유로 입주예정자들이 보조키 장착 신청을 하게끔 유도하였다.
D는 피고인들 및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아파트의 현관문에 시정된 전자동장치를 해제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ㆍ거주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열쇠업자와 함께 본 건 아파트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동키를 손괴하고 보조키를 장착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