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3.11 2014고단16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00:3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82세)에게 욕을 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칼(전체 길이 약 15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같이 죽자”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