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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노361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스스로도 F로부터 하도급 받은 사실 없고, 피해자에게 공사를 줄 능력이 없었으며, F도 자금 능력이 없어 이 사건 공사를 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한 점(증거목록 순번 2 피의자신문조서 8~9쪽),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교부받은 목적과 달리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고, 나중에는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돈을 받은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23쪽), 피해자 D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E 호텔과 관련한 공사를 수주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금원을 교부한 것이라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6. 초순경 서울 중구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제주시 E호텔의 전기, 인테리어, 조경, 골조토목 등의 공사를 위 호텔 건축주 F를 통하여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알선비 등 경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F는 2003. 2.경 위 호텔의 실제 소유주인 G 주식회사 대표이사 H와 위 호텔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수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위 G 주식회사와 소송상 문제가 계속되어 위 호텔에 대한 권리를 종국적으로 취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F로부터 위 호텔 관련 공사의 하도급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호텔 관련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