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75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5. 1.경부터 2013. 4. 31.경까지 M운송사업조합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업무상 취급하였던 사람으로서 2013. 4. 31. 위 조합에서 퇴사하면서 조합원들의 성명, 연령, 차량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피고인의 N 이메일 편지함으로 옮겨 보관하였다. 가.

2013. 4. 18.경 C에게 조합원명부를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조합원의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4. 18.경 C으로부터 “앞으로 있을 O신용협동조합 이사장 후보자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필요하니 조합원명부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이 사용하는 P 이메일 계정으로 위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전송하였다.

나. 2013. 5. 13.경 F에게 조합원명부를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조합원의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5. 13.경 Q자동차 첨단지점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는 F으로부터 “개인택시 조합원 명부가 있으면 택시 기사들에게 AS해주거나 영업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조합원명부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F이 사용하는 R 이메일 계정으로 위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전송하였다.

다. 2013. 11. 10.경 B에게 조합원명부를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조합원의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11. 10.경 B으로부터 "M 운송사업조합 이사 후보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필요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