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 1 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 D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 B에 대한 부분] 제 1 심판결 4쪽 19 행의 “ 부 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를 “ 부 당 이득금 또는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5쪽 5 행의 “ 부 당 이득 반환의무의 범위 ”를 “ 부 당 이득 반환의무 내지 손해배상의무의 범위”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5쪽 9 행의 “ 부 당 이득금” 을 “ 부 당 이득금 또는 손해 배상금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5쪽 14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 소유의 제 1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사용 또는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부당 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1786 판결, 2018. 2. 28. 선고 2013 다 26425 판결 등 참조) 상법이 정한 연 6% 가 아니라 민법이 정한 연 5% 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원고 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항소를 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유리하고 원고에게 불리하도록 제 1 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다]” [ 피고 C에 대한 부분] 제 1 심판결 5쪽 19, 20 행의 “ 부 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를 “ 부 당 이득금 또는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6쪽 4 행의 “ 부 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를 “ 부 당 이득금 또는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6쪽 18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선의의 점유자에게 과실 수취 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