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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04 2012노4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H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 그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최근에 직장암 수술을 받았고 허리 디스크 증세가 있어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