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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6가합500561

사채상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24,218,263원 및 그 중 2,2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신한금융투자’라 한다)는 2014. 5. 21.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B가 발행하는 ‘B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에 관한 무보증 사모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채의 권면총액 : 2,200,000,000원 2) 사채의 발행가액 : 사채권면총액의 100%(액면발행) 3) 사채의 이율(발행수익률) : 연 4.841% 4) 사채원금의 상환방법과 기한 : 2017. 5. 21. 원금 일시상환 5) 연체이자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기한의 이익상실일(당일 포함)부터 실제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사채 미상환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제4조 제13항). 6) 전국은행연합회 ‘신용관리정보규약’에 따른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정보(이상 관련인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 없이 위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제4조 제18항 제다호). 7) B가 위 사채의 원리금 상환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보전조치비용, 담보권 이전비용, 소송비용, 집행비용 등 제반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B가 부담한다(제10조 제2항 . 나.

피고와 C는 같은 날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에 기한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신한금융투자와 사이에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신한금융투자가 B에 대하여 가지는 사채원리금 채권을 전부 양수하였다. 라.

B는 2015. 8. 12. 기술신용보증기금 청주기술평가센터로부터 신용관리정보에 사고/대위변제관계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