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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7.17 2014노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평소 안면이 있던 지인들로부터 원심 판시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그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즈음인 2011. 4. 및 5.경 ‘G’, ‘I’ 등 신규 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가능한 대출을 거의 다 받았고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이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들과 같은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만이 피고인의 거의 유일한 자금원이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금융기관의 대출금 5억 원을 포함하여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다른 차용금을 변제하고 변제받은 사람들로부터 다시 차용하는 식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금원도 사업자금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며 대부분 위와 같은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다) 위 각 신규 매장 중 ‘I’의 경우 그 매출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를 사용한 속칭 ‘카드깡’으로 이루어져 있었을 정도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세 개의 매장을 운영하였지만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