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등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심신 상실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와 같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퇴거 불응, 상습 특수 협박, 상습 폭행, 상습 재물 손괴 등) 의 범행은 이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