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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9 2018나655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5. 6. 12.경 원고보조참가인 F 주식회사(이후 상호를 B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택배업무 위수탁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지급보증하기 위하여 2015. 4. 23.경 원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을 2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5. 5. 1.부터 2018. 4. 30.까지로 각 정하여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B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이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D과 E은 2015. 10. 21.경 피고 C의 B에 대한 택배업무 위수탁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B는 2017. 2. 15.경 피고 C에게 같은 달 28.자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2017. 7. 12.경 원고에게 위 피고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미수 금액이 47,958,301원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며, 원고는 2017. 8. 8. B에 보험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20,000,000원에 대한 2017. 8. 10.까지의 연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6,5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6호증, 갑나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구상금 20,006,57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송달일인 2017. 8.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 E은 피고 C와 연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