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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31 2017가단1209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는 53,253,80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 피고 D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 체결 후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체결된 것인데,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을 중개행위를 한 피고 C은 피고 D가 매수자금이 없어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할 예정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아파트의 소유자가 변경되어 매수자와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 후 다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말의 법률적 의미가 어떤 것인지, 즉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 후 다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획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고, 대신 피고 D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근저당권자가 원고보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획득한다고 정확히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가 없다.

*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 C의 말을 단순히 믿고 퇴거 또는 전출의 법률적 의미도 모른 채 제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는데도 피고 C의 권유대로 이 사건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소지로 전입신고 하였고, 다시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 하기 전에 피고 D는 K에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1억 5,900만 원 상당의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 피고 D가 K에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K은 위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배당요구 하였으나 2015. 8. 19.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한 전출로 말미암아 K에 순위가 밀려 보증금 7,500만 원 중 21,746,192원만을 배당받았다.

* 피고 B, C은 제2차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따르면, 소유권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