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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가합298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상호금융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2007. 11. 5.부터 2014. 11. 22.까지 원고 소속 직원으로 상호금융투자부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 및 기업금융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주식회사 씨티지케이에 대한 대출의 실행 1) 캐나다 1772521 Ontario Inc.(이하 ‘프로젝트 회사’라 한다

)는 캐나다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였고, 원고는 2008. 9. 9. 위 회사의 지분을 10%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씨티지케이에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 210억 원을 이율 연 9%, 대출기간 2년 14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본건 Note"라 함은 PC가 제5조 제1항에 따라 매입하는 Note(RBC Protected Canadian LEOS Minimun Return Notes, Series 1)을 말한다. “이자적립계좌”라 함은 대출원리금 및 대여원리금에 대한 이자를 적립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PC 명의로 개설하는 예금계좌(원화계좌 C, 외화계좌 D)을 말한다. 제8조 담보 제1항 본건 Note 차주는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PC로 하여금 본건 Note의 Beneficiary를 대주로 지정토록 하여야 한다. 제2항 예금질권 차주는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ⅰ) 운영계좌에 관하여 대주를 위한 제1순위 질권을 설정하고, ⅱ) PC로 하여금 이자적립계좌에 관하여 제1순위 질권을 설정토록 하여야 한다. 제3항 주식근질권 차주는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차주의 주주들로 하여금 차주 발행 주식에 관하여 대주를 위한 제1순위 근질권을 설정토록 하여야 한다. 제4항 연대보증 연대보증인들은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차주 및 다른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보증(보증한도금액: 금 273억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