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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07 2017고정11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3. 21:30 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 E(15 세 )에게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 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등에 관하여), 수사보고( 현장 CCTV CD 첨부) [ 이 사건 음식점 안팎을 촬영한 CCTV 영상 등의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6. 12. 23. 21:10 경 평소 이 사건 음식점의 단골인 성인 남자 손님 3명으로부터 9번 테이블에서 주문을 받아 소주를 판매한 사실, ② 청소년인 E은 같은 날 21:43 경 음식점에 들어와 위 손님들과 9번 테이블에 합석한 사실, ③ CCTV에는 E이 합석하기 전 9번 테이블에 소주 2 병 정도가 놓여 있었으나 E이 합석한 이후에 9번 테이블에 소주 5 병 정도가 놓여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사실, ④ 경찰은 ‘ 이 사건 음식점에서 미성년 자가 술을 마신다’ 는 신고를 받고 같은 날 22:56 경에 E 등이 술을 마시고 있는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단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성인 손님들 끼리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 E이 들어와서 합석한 이후로도 소주가 제공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음식점의 규모, 청소년인 E이 이 사건 음식점에 들어온 이후 단속되기까지 약 1 시간 10분 가량 경과한 점, E과 합석한 나머지 3명의 성인들은 이 사건 음식점의 단골손님들 로 피고인이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인 손님들 사이에 청소년이 합석한 것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