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3가합787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12. 12. 24. 체결된 D 주식회사 발행의 보통주 76,610주에 관한...

이유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2. 3. 30. 주식회사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6461호로, 위 회사가 원고에게 2008.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투자수익금 및 수익배당금 400,000,000원 중 미지급한 투자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12. 12.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267,835,616원 및 이에 대한 2012. 2. 22.부터 2012. 4.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위 회사 이외에 E, 주식회사 F, G에 대하여도 투자수익금의 연대지급을 구하였으나, 이 부분 청구는 기각되었다)을 선고 받았다.

주식회사 C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13. 1. 3. 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13. 1. 23. 위 항소장이 각하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C은 2012. 12. 24. 피고에게 D 주식회사 발행의 보통주 76,61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 주식회사 C이 관할 세무서인 이천세무서에 제출한 위 회사의 2012. 12.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위 회사의 2012. 12. 기준 자산총계는 10,084,807,554원, 부채총계는 10,447,961,138원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며,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 이 사건 주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천세무서장, 서울특별시장, 이천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