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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77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나머지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 204동 104호에서 ‘E’ 라는 상호로 속칭 ‘ 흥신소 ’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의뢰인들 로부터 대상자들의 위치정보나 사생활 조사 등을 의뢰 받아 그 결과를 제공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ㆍ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1. 경 위 ‘E’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전화로 ‘ 배우자 G의 불륜관계를 조사해 달라’ 는 취지의 의뢰를 받으면서 G의 성명, 직장, 차량번호, 집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같은 달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이 운행하는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 G의 차량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6. 11. 9. 경까지 G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위 기간 동안 G을 미행하면서 G이 내연 녀를 만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사생활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F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14. 경부터 2017. 7.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고, 그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0번, 13번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