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8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6. 17.자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2. 6. 17. 14: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천시 C아파트 412동 409호 거실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D(여, 40세)에게 별 다른 이유 없이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꼴도 보기 싫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부분을 약 5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2. 7. 1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2. 7. 15. 제1항 기재의 C아파트 412동 409호 거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일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관하여 따지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20cm , 높이 6cm )와 식칼(칼날길이 20cm , 높이 12cm )을 양손에 들고 나와, 과도는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겨누고 식칼은 방바닥을 향하여 약 5회 정도 내려찍으면서, 위 피해자에게 “다시 신고해서 정신병원에 넣어봐라, 이번에 다시 나오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3회 가격하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오른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2. 8. 말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2. 8. 말경 포천시 E에 있는 F 공장 안에서 피해자 D과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눈을 찔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드릴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들이대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