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6(1),207]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상 요양급여의 의미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가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보험자가 지정한 요양취급기관에서 위 법 제27조 제1항 명호에 있는 진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위 진료를 한 요양취급기관이 보험자에 대하여 그 진료에 대한 비용청구를 함에 따라 보험자가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피고
1. 원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돈 2,018,851원 및 이에 대한 1984.11.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2,884,074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원고는, 원심에서 위 청구금액만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지연손해금부분을 아울러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확장하였다).
1.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982.5.21. 11:40경 인천 남구 주안동 831 노상에서 소외 1(9세)이 피고가 운전하던 90씨씨 오토바이에 치어 부상을 입은 사실 및 소외 2가 위 소외 1의 아버지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호증의 4(공소장), 갑 제3호증의 5(공판조서), 갑 제3호증의 6(상소권포기서), 갑 제3호증의 10(의견서), 갑 제3호증의 11(진단서), 갑 제3호증의 15,17(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피고는 그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우유방면에서 진흥요업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던중 사거리인 위 사고지점에 이르러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같은 속도로 계속 나아가다 때마침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 건너가는 위 소외 1을 전방 2미터에서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면서 좌측으로 피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오토바이 앞바퀴부분으로 위 소외 1을 들이받아 넘어뜨려 그 충격에 위 소외 1로 하여금 전치 3개월 이상을 요하는 뇌좌상, 뇌경막하혈종등을 입게 한 사실, 위 사고지점은 횡단보도에서 불과 2미터 떨어진 사거리로서 약 15도 하경사길이고 도로 좌우에는 상가가 위치하여 평소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사실에 터잡아 살펴보면 이건 사고는 횡단보도에 인접하고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인 위 사고지점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피고의 업무상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건 사고로 위 소외인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반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소외 1에게도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위 사고지점 부근에서 놀다가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도로를 뛰어 건너간 과실이 있고, 또한 소외 2는 위 소외 1의 친권자로서 그를 보호,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위 소외 1로 하여금 위험이 많은 위 사고지점에서 뛰어놀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다만 소외인들의 위 과실은 피고의 위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단지 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의 비율은 7:3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2. 원고의 구상권의 발생
한편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진료비 명세서)의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 3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위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1982.5.21. 인천 (상호 생략)병원에 입원하여 1982.9.4.까지 107일동안 치료(요양급여)를 받음으로써 그 입원치료비가 도합 돈 3,605,092원에 이른 사실 및 원고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의 보험자로서, 위 소외 1의 부양자인 소외 2가 위 의료보험의 피보험자이고 인천 (상호 생략)병원은 위 법 제33조 에 의하여 지정된 요양취급기관인 관계로 1983.2.24. 인천 (상호 생략)병원의 비용청구에 따라 위 입원치료비중 피보험자본인부담금 20퍼센트를 제한 나머지 돈 2,884,074원을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인천 (상호 생략)병원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등 피보험자측의 과실과 제3자인 피고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이건 사고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가 보험자로서 지불한 위 돈 2,884,074원중 피고의 과실에 상당하여 소외 1이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돈 2,018,851원(2,884,074×70/100)의 배상청구권만이 위 법 제46조 제1항 에 의거, 보험자인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위 법 제46조 제1항 에 의하여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 돈 2,018,851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983.2.24. 보험급여를 하기에 앞서, 이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1의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인 소외 2와 원고가 보험급여를 한 부분을 포함하는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 전부에 관하여 합의를 한 후 그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원에 현출된 전거증에 의하여도 원고가 보험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인천 (상호 생략)병원의 치료비 돈 2,884,074원에 관하여 피고와 위 소외 2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영수증), 을 제2호증(각서),을 제3호증(판결),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소장)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2는 그 아들인 위 소외 1이 9살의 어린나이에 불과하므로 그 자신이 원고가 되어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82가합1622호 로서 자신이 실제 부담한 치료비 돈 1,500,000원과 약대 돈 500,000원, 향후입원치료비 돈 500,000원, 의치비 돈 500,000원과 자신의 위자료 돈 2,000,000원 도합 돈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이에 피고의 불출석으로 인한 의제자백으로서 위자료 돈 2,000,000원중 돈 1,000,000원을 제하고 나머지 돈 4,0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1982.11.19. 선고되어 1982.12.26. 확정된 사실 및 그후 피고는 1983.2.16. 위 소외 2와의 사이에 위 소송에서 청구된 손해배상금 5,000,000원을 지급하되 같은날 돈 2,300,000원을, 나머지 돈 2,700,000원은 향후 5년간내에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돈 2,300,00 0원을 즉석에서 지급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으며, 가사 피고주장대로 위 소외 2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내용중 치료비, 약대의 전부 또는 적어도 일부가 원고의 보험급여로 충당될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위 손해배상합의의 내용에 원고의 보험급여와 중복되는 것이 있다거나, 또는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나 위 손해배상의 합의에 있어 특히 그 청구의 일부를 유보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어 그 청구나 합의의 효력이 위 소외 1, 2의 손해의 전부에 미친다고 할지라도, 무릇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 규정된 보험급여중 요양급여는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가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보험자가 지정한 요양취급기관에서 위 법 제27조 제1항 각호 에 있는 진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위 진료를 한 요양취급기관이 보험자에 대하여 그 급여(진료)에 대한 비용청구를 함에 따라 보험자가 비용을 지급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건과 같은 경우에 위 소외 1은 지정된 요양취급기관인 인천 (상호 생략)병원에서 입원, 치료받은 1982.5.21.부터 같은해 9.4.까지 사이에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할 것이고, 위 소외 1, 2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중 위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부분은 1982.9.4. 이미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와 위 소외 2 사이의 위 손해배상의 합의는 그 한도내에서 아무런 효력도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2,018,85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건 소장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4.11.8.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에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위 인용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원판결중 주문 제1항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 제1항 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