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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합2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4세)은 삼촌의 친족관계로서, 피고인은 2019. 2. 10. 17: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C아파트 D호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강하게 움켜쥐고 그녀의 머리를 잡아당겨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족관계 확인), 각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성범죄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범할 경우에는 친족관계라는 특별한 신뢰관계를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 자체로서 피해자와 친족 구성원에게 큰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남기는 반인륜적인 범죄이다.

피고인은 명절 인사차 방문한 조카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정신적 장애를 경험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중심을 못 잡아서 엉겁결에 손이 가슴에 닿은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