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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7 2017가합110845

징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9. 22. 원고 B에게 한 봉사명령 20시간, 사과문 전달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D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2014. 3. 2. D대학교 E학과에 입학한 후 현재까지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나. D대학교 E학과에 2014년 입학한 학생은 29명인데, 그중 남학생은 원고들을 포함하여 28명이고 여학생은 F 이하 이 사건에 관련된 학생들은 피고의 사건보고서(을 제3호증)에 언급된 바대로 영문 이니셜로 표시한다.

위 사건보고서상 원고 A은 I에, 원고 B은 J에 각각 해당한다.

1명뿐이다.

이들은 입학 이후 ‘G’ 단체채팅방(이하 ‘이 사건 채팅방’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이를 이용하고 있다.

다. F와 H(원고들의 과 후배 여학생)는 2017. 5. 18. D대학교 양성평등센터에 “원고들을 포함한 9명의 남학생들이 이 사건 채팅방에서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대화를 하였고, 평소에도 부적절한 말을 하여 성희롱하였다”는 취지의 성희롱 신고를 하였다. 라.

D대학교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와 같이 신고된 비위사실에 관하여 조사심의한 뒤 2017. 5. 24. 위 9명 중 군 복무 중인 3명과 H에게 이 사건 채팅방 내용을 제보한 2명을 제외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나머지 4명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심의위원회는 2017. 7. 11. 이를 기각하였다.

마. D대학교 공과대학은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요청이 이루어진 비위사실에 관하여 조사심의한 뒤, 2017. 9. 13. 원고들의 행위가 성희롱 발언으로서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A에게 봉사명령 200시간, 원고 B에게 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