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관한 소송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0. 1. 13.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순번 사고일 사고내용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수 입원기간 지급액(원) 1 2010.11.10. 목욕탕에서 넘어짐 B의원 요추부 염좌, 근육통 14 2010.11.11. ~ 2010.11.24. 280,000 2 2010.12.4. 질병 C의원 급성기관지염,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11 2010.12.4. ~ 2010.12.14. 220,000 3 2011.3.11. 아침 등산길에 계단에서 넘어짐 D병원 다발성 염죄 및 좌상 15 2011.3.11. ~ 2011.3.25. 300,000 4 2011.5.9. 질병 D병원 퇴행성 척추증, 요추협착증, 갑상선 기능항진증 15 2011.5.9. ~ 2011.5.23. 300,000 5 2011.11.3. 밀어서 넘어짐 D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가슴의 다발성 손상 17 2011.11.3. ~ 2011.11.19. 340,000 6 E신경외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4 2012.1.17. ~ 2012.1.30. 280,000 7 2012.6.11. 질병 F병원 관절통,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등 13 2012.6.11. ~ 2012.6.23. 260,000 8 2012.7.12. 질병 G병원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 요추 신경근 병증 19 2012.7.12. ~ 2012.7.30. 380,000 9 2012.10.17. 질병 H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17 2012.10.17. ~ 2012.11.2. 340,000 10 2013.1.7. 질병 F병원 아래허리통증,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관절통 13 2013.1.7. ~ 2013.1.19. 260,000 11 2013.1.21. 질병 G병원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 긴장성두통, 전립선비대증 등 26 2013.1.21. ~ 2013.2.15. 520,000 12 2013.2.20. 질병 G병원 양측 하지의 정맥류 18 2013.2.20. ~ 2013.3.9. 360,000 13 2013.3.18. 질병 I병원 요추부 수핵탈출증 12 2013.3.18. ~ 2013.3.29. 240,000 14 2013.4.7. 산에서 내려오던 중 넘어짐 D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14 2013.4.9. ~ 2013.4.22. 280,000 15 2013.4.24. 질병 J병원 아래허리통증, 사지의 통증 14 2013.4.24. ~ 2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