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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1.16 2019고단9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89』 피고인은 2018. 11. 20. 22: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업무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그의 오른쪽 발목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외과 골절, 우측 족 관절 외측 측부 인대 손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2589』

1. 2018. 6. 16.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6. 15:0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주차장을 경유하여 같은 시 소라면 덕양리에 있는 덕양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9. 16.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6. 15:00경 광양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증인의 진술 중 일부내용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당시 증인이 술을 마신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일부 진술이 있는 것 자체는 납득할 만하고 그것이 증인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바, 증인의 나머지 진술내용과 다른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해자가 안전화를 신고 있었으므로 강한 충격을 받지 않고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을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부분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019고단2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