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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6.12 2015고정2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16:40경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에 있는 구 역전치안센터 앞 횡단보도를 경민인터빌 방면에서 마산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