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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0 2017나10585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17행 이하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아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 점유가 승계되고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비록 위 임차권의 양도에 의하여 임차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와 주민등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임차권 양도에 의하여 임차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원래의 임차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므로 임차권 양수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임대차기간은 F의 임대차기간의 다음 날부터 개시되고, 임대차보증금도 동일한 금액으로서 F의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며, 임대인 G은 피고와 사이의 임대차계약 경위에 관하여 피고가 기존에 거주하던 F의 친동생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바, F의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 아래 동일성을 유지한 채 피고에게 이전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임차권은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기존 임차인이던 F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