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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4 2016노24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에게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운전하던 화물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피해자 E를,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피해자 F을 충격한 점, ② 사고 장소는 39번 국도로 진입하는 도로 부분으로, 39번 국도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임을 감안하더라도 위 진입로는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곳인 점, ③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사고 장소는 오르막길을 올라와 합류되는 지점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게 운전하였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