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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6가단1285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 장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양산아이시디(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와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1666번지에 위치한 양산아이시디 내 롯데하이마트 창고 증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3. 9. 12. 원고와 위 공사 중 기초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만 한다.)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원고 현장소장의 지시, 시방서 및 도면상의 계획과 달리 10개소의 오수맨홀을 인접대지경계선을 침범한 상태로 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잘못 시공된 오수맨홀을 철거하고 도면 등에 따라 대지경계선을 침범하지 않은 상태로 오수맨홀을 재시공할 의무가 있고, 그 재시공 비용은 95,000,000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소외회사, 양산시, A 건축사무소 등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피고가 시공한 오수맨홀이 위 롯데하이마트 창고 증축공사장의 경계선(휀스)를 벗어나 일부 시공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

그러나 경계선을 벗어나 오수맨홀이 시공된 부분도 소외회사의 양산아이시디 사업부지내인 사실, 이 사건 공사 중 오수맨홀과 관련된 배수설비 등이 하수도법 등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 준공검사가 난 사실,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소외회사도 이 사건 공사 중 감리자로부터 오수맨홀 공사 등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보고를 전혀 받은 바 없고, 현재 경계를 벗어난 오수맨홀 시공으로 인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다만 추후 부지주변에 시설물 설치 등으로 문제 발생 시 해당 오수시설은 이설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향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