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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56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경 미혼이거나 이혼한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이상형 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 B과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년 전 처와 이혼했고 쌍둥이 아들은 보스턴에서 유학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대구 수성구 C 아파트에 살면서 마 세라 티, 벤츠, 렌 지로 바, 쏘렌 토 등 차량 4대를 갖고 있으며, 한국은행에서 퇴직하여 서울에서 해외 증시 사업을 하고 있는 아버지가 경산에 있는 돌산에서 돌을 캐서 팔아 그 돈으로 와인 바를 짓고 있고, 피고인 자신은 서울에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별거 중이었고 자식들을 유학 보낸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집이라고 소개한 고가의 아파트는 피고인이 운전기사로 일하는 고용주의 집일 뿐 피고인이 고가 주택이나 고급 자동차를 소유한 사실이 없고, 아버지가 해외 증시 사업이나 돌산 개발 사업을 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재력을 과시하며 결혼을 약속하고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생활비 등 차용 명목 기망 피고인은 2020. 1.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 건물 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50만 원 빌려주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어 그 월 세를 지급할 일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를 지급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