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6노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수차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도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 운전과 음주 측정거부로 인한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실 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작량 감경하여 최저 형을 선택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