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7 2014노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12. 11.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이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원심 판시 [2014고단1044] 사건은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차량의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여 오른쪽 차로를 진행하던 버스에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