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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9 2013고정5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2011. 5. 31. 구속기소)은 신용불량자이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피고인과 같은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광고를 하여 신청자들을 모집한 다음,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관련 서류를 만들어 신용도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거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신용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제도인 ‘햇살론’ 대출을 위해 사업체 운영을 가장하는 서류로 허위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만들어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은 다음,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자신에게 교부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도 이를 수락하였다.

1. ‘햇살론’ 대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제안에 따라 사실은 ‘C’이라는 전단지 디자인 업체를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B이 준비한 허위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자신의 서명을 하여 B에게 건네주고, B은 이를 이용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 사업자등록증을발급받아 2010. 5. 중순경 대구 중구 남산4동 107-31에 있는 대구은행 덕산지점으로 가, 위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서류들을 위 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그 무렵 위 담당자로 하여금 ‘햇살론’ 대출보증을 담당하는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 ‘C’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믿고 2010. 5. 19.경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의 ‘햇살론’ 대출보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