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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6고단78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863』

1. 2012. 10.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0. 하순 15:0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교회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E, F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 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E,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4014』

2. 2017. 2.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2. 초순 18:00 경 수원 팔달구 G 건물 217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8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와 E의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피의자와 E의 판결문 첨부), 판결 문, 사건 정보 요약 조회 『2017 고단 40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들 검거 경위 및 마약류 압수 경위)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모발 감정 회보 서 사본 첨부),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판시 제 1 항 범행의 경우 형법 제 30조 추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