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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8 2017도250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죄형 법정주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 원칙, 헌법 제 103 조를 위반하고 부가가치 세법상 재화의 공급, 계약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한 심리 미진, 판단 누락,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유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