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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6029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C은 연대하여 135,113,001원 및 그 중 41,988,127원에 대하여,

나. 망...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C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D, E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위 피고들이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을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울산지방법원 2016느단5119호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