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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0 2016고단3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12:1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 흰 돌마을 2 단지 앞 교차로를 백석 역 방면에서 호수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진행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73세) 의 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 십자인 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보고)

1.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4년 경 같은 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 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