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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7 2020고단16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내가 큰 평수의 아파트를 샀는데 돈이 좀 모자라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담보대출을 받아서 6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아파트 매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은 없는 반면에 채무가 많아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9.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 D)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공정증서, 녹취록, 통장사본, 본인 금융거래,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2,930만 원으로 상당히 크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이자를 지급하였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