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9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2019고단3096』
1. 201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런던에 직원을 출장 보냈는데, 샘플을 만들 재료 구입비용이 필요하다. 어제 오늘 수금할 큰 곳이 있는데, 며칠 연기해 달라고 해서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즉시 변제해 줄테니 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수금할 거래처가 없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는 반면 부채는 약 2억 5,000만 원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3,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풀리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다. 이번 일만 풀리면 되니 5,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기존에 빌렸던 돈도 포함해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는 반면 부채는 약 2억 5,000만 원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