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9.12.18 2019노471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치상 및 주거침입, 강제추행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강간치상 및 주거침입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강제추행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오른팔에 장애가 있고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처와 자녀들이 가출하는 등 가정 환경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해죄, 특수협박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웃 주민에게 강간치상 및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으로 기소된 후 또다시 다른 이웃 주민에게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내용, 연속된 범죄 경력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합의한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법정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