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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73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20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05: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돋질로 69번길 25 앞 이면도로를 삼성화재 방면에서 농협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이면도로로 양쪽에 주차된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주차된 차들에 부딪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여, 40세)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668,1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자리에 깨진 범퍼 및 전조등 조각 등 비산물이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비산물을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5. 30. 06:38경부터 07:17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신정동 689-2 울산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 사고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참조조문